공정위, 불법다단계 ‘워너비데이터’ 영업정지 및 檢고발
“샘플 구입 강요하고, 사실상 금전거래만 해”
워너비데이터(워너비그룹)가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2개월)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지난 2022~2023년 광고이용권, 탄소배출 저감장치 등을 5단계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개당 55만 원에 약 50만 개의 광고이용권을 판매했으나 유일한 사용처인 이벤토라는 앱(App)에 게시된 광고는 한 달에 10여 개에 불과했다.
워너비데이터는 해당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 지급 ▲가입비 등 의무부과 행위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행위 등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워너비데이터는 해당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내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또 판매원이 받은 총 수익의 30%로 샘플을 사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워너비유통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법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가 워너비데이터에 대해 영업정지(2개월) 명령을 내린 것은 다단계조직에 가입한 사람들이 현재까지 약 3만 명에 이르고 공정위 조사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인 모집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할 경우 고발 대상이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를 함께 고발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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