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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9조 원 넘었다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06-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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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 892만 명…공정위 주요 정보 공개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선수금 규모가 9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628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규모는
94,486억 원으로, 작년보다 1596억 원 늘었다. 그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0.4%)이다.

가입자 수는 작년 대비 약
59만 명이 증가한 892만 명이며 그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 명(3.2%)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93억 원)를 차지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은행
,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돼 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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