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9조 원 넘었다
가입자 수 892만 명…공정위 주요 정보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수금 규모가 9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6월 28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규모는 9조 4,486억 원으로, 작년보다 1조 596억 원 늘었다. 그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0.4%)이다.
가입자 수는 작년 대비 약 59만 명이 증가한 892만 명이며 그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 명(3.2%)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약 93억 원)를 차지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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