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사기 범죄, 양형기준 강화해야
양형연구회 ‘사기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불법 다단계사기,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수백억대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지난 6월 24일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대강당에서 ‘사기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해 심도깊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 형량을 늘리는 등 양형위원회가 지난 4월 마련한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적정한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 형량을 늘리는 등 양형위원회가 지난 4월 마련한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적정한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 개정 따라 양형기준 마련 시급
최근 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강력 범죄의 발생은 감소하고 검거율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 지능 범죄와 사기 범죄의 발생 건수는 증가하면서 검거율은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 중 ‘주요 경제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 1,489건 ▲2018년 27만 29건 ▲2019년 30만 4,472건 ▲2020년 34만 7,675건 ▲2021년 29만 4,075건이고, 같은 기간 검거율은 79%→75%→74%→68%→61%로 급격히 떨어졌다. 사기 수법은 고도화·지능화되는데 수사 인력은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설사 범인을 검거했더라도 범죄 수익을 원천적으로 몰수하기 어려워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 또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소위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처벌 욕구 내지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기수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2021년 사기 범죄의 발생 건수는 29만 4,075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2% 증가했음에도 검거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이는 범죄의 예방에 필요한 위하(억제)효과가 약한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직적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극 인정해야
조직적 사기 범죄에 적용되는 개별 양형인자를 분석한 뒤 선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찬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는 “불법 다단계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는 다수가 지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피해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기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단순 가담’이라고 하는데, 단순 가담의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소극적 가담과 이중으로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적 사기 범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형의 강화가 점진적으로 요청된다”고 제언했다.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법률 필요
정성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는 “201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인 ‘제15조의 2(특별법 위반죄)’가 신설됐지만, 실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지난해 특별법 위반죄 법정형을 1년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크게 상향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별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별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기존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새로운 범죄 유형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범죄 군을 신설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것”이라 제안했다.
권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범죄의 가담 정도가 다른데도 양형기준 때문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직적 사기는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와 관련해 권 판사는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에게 수거한 금액은 크지만 그로 인해 실제 본인이 취득하는 이득액은 크지 않다”며 “유인책이 현금수거책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타당함에도 다수의 사안에서 비슷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담당한 역할에 부합하는 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내년 3월 사기 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박찬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는 “불법 다단계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는 다수가 지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피해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기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단순 가담’이라고 하는데, 단순 가담의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소극적 가담과 이중으로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적 사기 범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형의 강화가 점진적으로 요청된다”고 제언했다.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법률 필요
정성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는 “201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인 ‘제15조의 2(특별법 위반죄)’가 신설됐지만, 실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지난해 특별법 위반죄 법정형을 1년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크게 상향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별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별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기존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새로운 범죄 유형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범죄 군을 신설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것”이라 제안했다.
권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범죄의 가담 정도가 다른데도 양형기준 때문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직적 사기는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와 관련해 권 판사는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에게 수거한 금액은 크지만 그로 인해 실제 본인이 취득하는 이득액은 크지 않다”며 “유인책이 현금수거책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타당함에도 다수의 사안에서 비슷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담당한 역할에 부합하는 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내년 3월 사기 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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