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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억 원 이하도 약식의결 적용”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06-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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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규칙’ 개정안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24일부터 7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을 받아들이면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의결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 그동안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기업(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는데, 개정안은 대기업이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이면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했다
.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법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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