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억 원 이하도 약식의결 적용”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을 받아들이면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의결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기업(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는데, 개정안은 대기업이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이면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했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법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을 받아들이면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의결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기업(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는데, 개정안은 대기업이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이면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했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법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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