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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웨이 가담자 색출해 처벌해야

  • 기사 입력 : 2024-05-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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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불·탈법 행위를 자행하며 대한민국 다단계 생태계를 교란해오던 리웨이가 퇴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은 지난 5월 20일 제주시 오라동에 한국 지사를 개설하고도 유령 사무실로 비워두는 등 미심쩍은 행보를 보여온 리웨이코리아에 대해 인가를 취소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조치는 리웨이코리아와 소비자피해에 따른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었던 신한은행이 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계약 직후부터 잇따르던 불법다단계 유착설 등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리웨이코리아와 결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리웨이는 그동안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도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소비자와 판매원을 농락해왔다. 그로 인해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며 국내에 들여올 길이 막히자 밀수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법도 윤리도 아랑곳하지 않는 불량기업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리웨이코리아의 한국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상존한다. 비록 회사는 퇴출됐어도 그동안 불법적으로 조직을 꾸려오던 한국인 동조자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들이 위험한 것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등을 받더라도 림분홍이라는 리웨이 회장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벌금을 대납해주면서 정신적 노예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진 자 앞에서는 국적도 자존심도 내팽개치는 노예근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밀수를 불사하게 하고, 금전만 거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도록 조종하고 있다.

리웨이에 대한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처리는 일단락됐으므로 이제는 경찰과 사법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은 리웨이 조직의 우두머리 격인 박 모씨에 대해 밀수에 따른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 3,600만 원을, 또 다른 조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 벌금 7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도 리웨이 조직원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서울의 강남 일대와 남양주시, 대구, 부산 등 전국에 마련된 거점을 통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금융 피라미드 방식으로 유통하면서 조국의 법은 무시하고 싱가포르인의 범죄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의 범죄는 개인에 대한 단죄일 뿐이지만 외국인의 사주를 받은 범죄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된다. 모호한 법과 부진한 수사 의지로 인해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의 범죄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수사 현실이다. 품은 많이 드는 데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리웨이 조직의 경우에는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밀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찰과 경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내의 동조자를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면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근본이다. 미약한 처벌은 추가범죄와 모방범죄를 획책할 뿐이다. 덕지덕지 수많은 조항을 법으로 정해놓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범죄가 급증하는 것이다. 리웨이 조직의 문제는 단지 다단계판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국내의 행동대원들에게도 싱가포르의 우두머리에게도 한국의 법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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