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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사외이사 및 감사 초빙” 공고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05-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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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이하 직판조합)516일 사외이사 및 감사를 초빙한다고 공지했다.

자격요건은 직판조합 정관 제
3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사외이사는 직접판매업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 소비자보호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소비자 보호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등이다.

감사는
국내 또는 국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감사실무 경력이 있는자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의 회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직판조합은
530일까지 제출서류를 받고, 임원추원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필요시 면접을 거쳐 합격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초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직판조합 홈페이지
(www.mac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판조합은 지난
200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업체와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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