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이트진로 주입기 세척·소독 미흡”
젖산균 오염, 응고물 발생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며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되었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실온에서 냉장으로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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