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사수신 피해 54% 늘었다
참가자 모두 처벌하자는 말도 나와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휴스템코리아 사건 등을 포함해 크고 작은 유사수신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간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 6만 3,28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777건(4.6%)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 중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전년(563건) 대비 54% 증가해 867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범죄는 최근까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투자 기업인 케이삼흥이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며, 지난 5월 6일 경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또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벌이며 110명으로부터 2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 10명도 지난 4월 30일 검거됐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에서 사업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모집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력한 법으로 규제해야
유사수신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을 잃은 피해자들이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 다른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금을 잃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수신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유사수신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처벌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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