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사업주가 신청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정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신청하는 고용보험 지원제도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기업 혜택 중 하나이다.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이다.
고용안정장려금에는 법정 모성보호 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시행과 관련하여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이 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되므로 지급 요건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지원금의 종류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총 세 가지이며, 이하에서 설명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다.
먼저,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지원금이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지원금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이다. 지원금액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은 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기간은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이내이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산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이고, 사용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휴가 등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지원금이다. 다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에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된다. 지원금액은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 원을, 이후 채용 기간은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의 상한액을 둔다.
기타 세 지원금의 공통사항으로는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다.
<손진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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