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재판매가격 유지 등 시장감시 강화
신고센터 개설…포상금 최대 3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4월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정위 누리집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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