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업자들 징역형 선고
식약처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제품”
식약처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힌 R사의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수십억 원 밀수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4월 26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32억 3,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B(44)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업체인 R사의 회원으로 지난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에서 하위 회원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을 통해 282만 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 5,800만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4억 8,100만 원 규모를 밀수하려 했으나 이가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B씨 등 나머지 회원 6명도 국제우편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14억 2,9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밀수하고 13억 7,900만 원 어치를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들여온 제품이 노화방지, 암세포 억제, 정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병당 30~50만 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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