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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동력 잃은 다단계

  • 기사 입력 : 2024-04-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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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제조합의 2023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계의 전체 매출액이 약 8.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예상한 바이지만 겨우 사수해오던 5조 원대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다. 지난 2015년 5조 원대로 진입하면서 급속한 시장확산을 기대했으나 2023년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채 4조 원대로 주저앉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다단계판매사업이란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과 마찬가지여서 성장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뒷걸음치는 것이라는 통설을 대입한다면 지금 우리 업계는 정점 대비 상당한 기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각 업계의 임직원들은 수치상으로는 고작(?) 8.7% 떨어졌을 뿐이지만 체감상으로는 10% 또는 20%도 더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이 10년 가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비롯한 각종 불법 금융업으로 인한 판매원의 이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재차 생기는 궁금증은 판매원들은 왜 다단계판매를 떠나 불법 금융업으로 옮겨 가야 했을까? 뻔한 답이기는 해도 돈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발생한다. 판매원들이 불법 금융업으로 대거 옮겨 갔음에도 회사들은 왜 유지하고 있는가? 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원들이야 자신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므로 언제든 자리를 옮기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지만 기업은 그럴 수가 없다. 

2024년 1분기에만 6개 업체가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일부는 버티다 버티다 반납했지만 또 일부 회사는 그만둬도 좋을 만큼 투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과연 다단계판매 기업들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존중되고 있는가?

수당의 많고 적음을 떠나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양을 기업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 이뿐만 아니라 후원수당 변경 및 프로모션 시행 등 각종 정책 시행 3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게 한 것은 또 어떤가? 좀 과격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죽어가는 부모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기 3개월 전에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터무니없는 조항들이 기업을 옥죄고 있고 심지어 다단계판매 기업이 갹출해 설립한 공제조합으로부터도 지시를 받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까지 지고 있다. 국가의 예산으로 설립된 ‘위원회’라면 몰라도 어떻게 돈 대주고 뺨 맞는 일이, 한때 선진국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한다는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가?

초창기 다단계판매원은 최첨단 산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로 인해 대기업 사원과 은행원, 교수 등 사회 지도층과 엘리트들이 두루 참여하는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했다. 그랬던 다단계판매업이 각종 규제들이 생기고, 공제조합이 생기면서 참여하는 인원의 질적·지적 수준이 함께 떨어지고 만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이 다시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역동성을 부여해줘야 한다. 그 역동성의 바탕이 바로 규제 완화와 경제적 창의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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