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뉴메디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리뉴메디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리뉴메디
- 주소: 본사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길 49, 109동 상가2층 201~323호
물류센터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46, 엠테크노센터 S-802호
- 공제계약 해지일시 : 2024.01.29.(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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