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주)리뉴메디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4-01-30 09:19
  • x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리뉴메디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리뉴메디

- 주소: 본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길 49, 109동 상가2층 201~323

        물류센터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46, 엠테크노센터 S-802
공제계약 해지일시 : 2024.01.29.() 18:00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