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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모스지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4-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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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코스모스지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코스모스지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25, 305호(청라동, 청라테트리스타워)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01.23.(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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