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가짜 능이버섯 적발
부적합 제품 3건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arcodon squamosus)’ 유전자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레상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일에도 스케일리 투스 유전자가 확인된 능이버섯을 회수·폐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이레상사가 지난 1월 3일, 3월 6일, 4월 5일에 각각 포장한 제품”이라며 “현재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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