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시들, 아트테크·NFT 등 유사수신 증가
“원금·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가능성 높아”
금감원 유사수신업자 검거 기여한 제보자에 최대 2,000만 원 포상
가상화폐 투자 관련 유사수신은 줄어드는 반면 미술품 투자, NFT 등과 관련된 유사수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61건 보다 6.6% 늘어난 수치다.
작년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틈타 안전한 투자 강조 ▲아트테크·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빙자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성공사례 등을 광고하는 유형이 다수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2021년 31건에서 2022년 20건으로 줄어든 반면, 부동산 등 일반사업과 관련된 수법은 같은 기간 10건에서 24건으로 늘었다.
안전한 투자 강조하는 유사수신 사례
작년에 발생한 유사수신 피해사례 중에는 유사수신업자가 금 등의 안전자산 투자나 보증능력이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의 경우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믿고 투자했다가 사기가 의심돼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반환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A씨는 금 거래를 통해 하루 최소 2% 수익을 보장한다는 한 업체의 유튜브 광고를 보고 1,5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가 의심돼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전산오류 등을 핑계로 출금을 미루다 잠적했다.
또 B씨는 농작물 재배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 원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3년에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광고를 투자금을 송금했다. B씨는 입금 이후 사기가 의심되자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위약금 등 명목으로 원금의 20% 이상을 제외하고 반환하겠다고 하자 B씨는 금감원에 이 업체를 유사수신으로 신고했다.
일부 업체는 금감원, 특허청,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이 체결되어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자는 손실에 민감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금 등 안전자산 투자를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한다”며 “유사수신업자는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 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투자금을 편취·잠적한다”고 설명했다.
아트테크, NFT 투자나 유튜브 악용한 유사수신
이외에도 생소한 아트테크 혹은 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인 것처럼 속이고, 확정 수익, 짧은 투자기간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쉽다는 점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C씨는 지인으로부터 미술품 관련 금융상품(아트테크)에 투자하면 연 10%의 확정수익을 제공한다는 자료를 받고 1,000만 원을 투자했고, 첫 2개월은 수익금을 받았으나 3개월 이후부터는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해당 업체는 잠적했다.
이 같은 사례처럼 아트테크 등을 악용한 수법의 경우 유사수신업자는 미술품 판매·대여·전시, 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 등으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지만, 투자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의 특성상 실제 이들이 투자를 하는지, 미술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투자자 모집할 때는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투자 이후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태크,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채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점을 노리고,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보장’ 등의 문구를 홍보영상에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고, 고령층,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부업투자’, ‘용돈벌이’ 등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사수신업자는 유튜브 등 동영상채널의 특징을 악용해 투자를 유인하고 금감원 등에 신고되는 경우 게시된 영상, 광고를 삭제하고 잠적한 후 다시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유사수신업자는 비상장 주식의 상장, 금·원유 관련 파생상품 투자, 가상자산 채굴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업자가 제공하는 공증,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는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Checklist 참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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