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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8주년 특집기획①> 특별세미나

  • 기사 입력 : 2020-02-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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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김현수


김현수 경감은 지난 2018년 국내 1호 다단계․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 인증 받은 후, 2019년 경찰 전문수사관 최고의 자리인 「전문수사관 마스터」자격을 인증 받을 만큼 국내 다중사기범죄 수사 분야에 있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이다.

공정위 특수거래과에서 주관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신고포상금 회의에 자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업계의 공정하고 올바른 유통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그를 통해 최근 다양화 되고 있는 유사수신에 대한 문제점과 업계를 위한 견해를 들어봤다.



Q. 금융피라미드 사기범죄란?

금융피라미드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더 높은 확정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한 뒤 가로채는 것을 말한다.

이 범죄는 ▲정상적인 투자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확정 보장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 지급체계(무한 하방 확장성) 구조 형성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약정한 고수익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 ▲사업의 실체성이 없어 발생하는 수입금이 없거나 미미하여 필연적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4가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미국의 ‘폰지 스킴’, 그리고 쥐가 새끼를 치듯 가입자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히 늘려 확대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일본의 ‘네즈미강(무한연쇄강)’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피라미드는 ‘유사수신 범죄’이다. 1995년 17개였던 파이낸스社가 금융기관 자율화 조치로 1999년 6월 전국 600개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 이는 결국 부산 삼부파이낸스(회장 양재혁) 사태를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9년 9월 양 회장이 투자자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6,532명에게 2,284억 원의 손실을 입힌 대형 금융사고로 기록됐다.


Q. 유사수신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사수신이 발생하는 원인은 IMF 사태 이후 직장을 잃은 서민들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에 절실해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투자업체에 대한 맹신으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업체가 비제도권의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로 관할 당국의 관리·감독 부재 역시 유사수신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사기범죄는 금융거래 주체가 진정한 자금 상태를 기망·조작하여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신뢰를 위반하고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다.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질서를 위해 하는 범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유사수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 범죄가 대규모 서민 금융 피해를 야기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제정된 법률이 ‘유사수신규제법’이다.

유사수신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거래의 투기적 성격으로 투자위험이 용인된다는 점, 시세전망과 가치판단이 기망의 대상인 점과 외부적 투자환경 요소가 악화돼 투자원리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Q. 최근 국내 금융피라미드 또는 유사수신의 형태는 어떠한가?
금융피라미드 발생 건수는 2016년 151건, 2017년 153건, 2018년 139건으로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나 FX마진거래, 핀테크, 가상통화, 크라우드 펀딩 등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또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88.5%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Q. 해외 진출 업체의 후원수당률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후원수당은 판매원 모집과 판매실적 독려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다만 판매조직 확대에 따른 이익증가를 미끼로 사행성 유발과 소비자 피해양산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내 다단계판매업체의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수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다단계판매업체가 늘면서 후원수당 산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국내 다단계판매업체가 해외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해외시장의 판매조직 구축 및 매출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해외시장에서의 매출은 조합이나 공정위에 산정하지는 않지만, 해외 판매조직을 하위에 두고 있는 국내 판매원은 해외 실적에 따라 글로벌 후원수당을 국내에서 지급받고 해당 후원수당은 국내 수당률에 포함되는 모순이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규제 관련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매출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은 법정 후원수당지급률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Q. 공제조합의 일원화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어떤 이유로 일원화가 필요한가?
우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연간 운영비가 각 50억 원 정도인데 일원화가 되면 조합의 운영비가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공제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양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신규공제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인 경우 매출 규모가 적으므로 소모성 비용인 공제금이 저렴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유리하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사업자인 판매원 입장에서는 보상한도가 1.67배 가량 더 높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듯 각기 다른 차이점을 획일화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공제수수료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 산정 방식과 내용의 공개 필요성 제기, 매출실적이 높은 회사보다 매출실적이 낮은 회사가 공제수수료를 더 많이 납부한다는 의견, 조합의 소수 이사사가 조합 운영 관련 의사결정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만큼 일원화를 통해 조합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서울지방경찰청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김현수
● 수사경력

- 전문수사관 마스터 [경찰청 인증 제1호]

- 現, 서울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 前, 서울경찰청 형사 / 외사 / 수사과

- 前, 서울광역수사대 지능수사팀 반장

- 前, 경기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前,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장


● 강의·연구 경력

- 법학박사 (경제법 전공)

- 現,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 現,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자문위원

- 前, 경찰대학, 해양경찰학교, 서울시청, 경기도청

- 특별사법경찰, 명지대, 선문대 등 출강

- 前,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연구논문 등

-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 수사관련 교재 다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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