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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려는 이유와 유의사항 (2023-05-25 18:44)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하여 요양급여 등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한 편 많은 사업장에서 공상처리라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직접 산재 보상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공상처리란,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우려로 근로자의 산재 신청 대신 공상 처리를 통해 보상하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과 오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우려를 이유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산재처리를 했다고 하여 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공상처리로 인해 산재은폐로 오해받거나 산재은폐로 처벌받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0조는 산재 은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산재 은폐 여부는 ‘고의성’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 즉 산재 발생을 숨기려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가 있는지로 판단한다. 따라서,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추후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산재 발생을 보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산재 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보험료율 인상 우려를 이유로 한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하여 무조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①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한 경우 ②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③ 공사금액이 60억 미만인 사업(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 ④ (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30명 미만 사업장 ⑤ 30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들이 수급한 산재보험금을 최근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로 나누었을 때 85% 미만인 경우까지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산재요율이 오르지 않는다.
 

세 번째, 건설업체 입찰 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계산할 때에 부상자 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산재사실을 숨길 수 없는 사망자 수만 반영이 되는 것이다 2018년 이전에는 사망사고가 아닌 산업재해자 수도 반영했지만, 이 법이 오히려 기업의 산재사고 은폐를 부추기게 되어 2019년부터 개정되었다. 따라서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용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친 근로자에 공상 처리를 하면서 보상을 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상 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업재해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사용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분명 존재한다. 사고 근로자에게 최선의 보상을 하기 위해 공상 처리를 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시 취해야 할 일련의 절차 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은 누락하지 않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수창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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