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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산 가짜 능이버섯 적발 (2023-05-18 09:49)

부적합 제품 3건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arcodon squamosus)’ 유전자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레상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52일에도 스케일리 투스 유전자가 확인된 능이버섯을 회수·폐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이레상사가 지난 13, 36, 45일에 각각 포장한 제품이라며 현재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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