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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금지 원료 검출 (2023-05-12 17:32)

식약처, ‘우마레가와루’ 판매중단·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품목 :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12일 밝혔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동우씨엠과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22, 202510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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