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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수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증명서 위변조 방지…영업자 편의성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에 따라 노르웨이산 연어, 고등어 등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식약처는 노르웨이 식품안전청과 상호협력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노르웨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첨부돼 간편하게 수입할 수 있다.
노르웨이 수산물은 수산물 수입국 중 중량 기준 3위 국가(건수 기준 2위)로 지난해 수입된 전체 수산물 수입량 121만 7,000톤(8만 6,000여 건) 중 약 8만 4,000톤(1만 5,000여 건)인 6.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국내 고등어 전체 수입량 5만 8,000톤 중 82.5%(4만 8,000톤, 1위), 연어 전체 수입량 7만 2,000톤 중 43.9%(3만 2,000톤, 1위)를 차지 하는 등 수산물 주요 수입국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5월 8일 서울 성북구 노르웨이 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증명서 디지털 전환 기념식’에서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영업자의 편의성은 향상되고 나아가 우편비용과 종이문서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생증명서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신고 업무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증명서의 위변조는 철저히 방지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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