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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건강선물 온라인 광고 주의
식약처, 건기식·화장품 등 허위·과대 광고 226건 적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식품·화장품·의료제품 광고·판매 사이트를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5월 2일 밝혔다.
식약처가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시 37건(4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중에서는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가 23건(7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 등 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내용(미백·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 중에서는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이 적발됐다.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가 41건(67.2%),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20건(32.8%)이었다.
비염 치료기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등 51건이 적발됐다. 국내 무허가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한 41건(80.4%),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한 8건(15.7%),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3.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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