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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건강선물 온라인 광고 주의

식약처, 건기식·화장품 등 허위·과대 광고 226건 적발

  • (2023-05-02 09:46)

▷ 주요 적발 사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식품·화장품·의료제품 광고·판매 사이트를 4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52일 밝혔다.


식약처가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질병의 예방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시 37(4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7.3%) 등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중에서는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가 23(7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12.5%) 등 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내용(미백·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
, 비말차단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 중에서는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이 적발됐다.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가 41(67.2%),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20(32.8%)이었다.


비염 치료기 광고
·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등 51건이 적발됐다. 국내 무허가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한 41(80.4%),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한 8(15.7%),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3.9%)이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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