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다단계·후원방판 정보공개 고시’ 개정 행정예고 (2023-04-17 11:01)

“후원방판업자 매출액·후원수당 등 전자거래 정보 추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417일부터 5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법행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난
321일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됐고,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에는 기존 후원방문판매와 다른 법령이 적용된다. 전자거래방식으로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예외 없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하고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정보공개고시는 판매방식에 따른 구분 없이 매출액
,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전자거래 방식을 활용하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판매방식에 따라 분류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 후원방문판매자가 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과 무관하게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 개별 재화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가 적용돼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에도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