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공정위, 후원수당 과지급한 ‘제이온’ 검찰 고발

후원수당 54.05% 지급…“방문판매법 위반”

  • (2023-04-06 17:57)

다단계판매업체 제이온이 법정 지급률 이상의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이온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건을 심의에 부쳐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과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며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3월 16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온은 지난
201911일부터 1231일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54.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이온의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 2019년 손익계산서, 정보공개 금액 산정기준 관련 소명자료,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 전산시스템 자료, 교육비 및 차량리스렌탈료 지급 관련자료, 미지급 수당 및 환수 수당 관련자료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제이온 측은 후원수당 과지급 사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견을 받아들였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제이온은 지난
201529일 서울시에 다온스토리라는 이름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서울 제814)했으며, 20194월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고 다단계판매업을 이어오고 있다. 후원수당을 과지급한 2019년 약 189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