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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 재검토해야”

유통법학회 토론회…“다단계판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정당성 있어”

  • (2023-03-30 09:03)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324일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CJ법학관에서 변화된 거래·입법 환경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규제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대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첫 번째 주제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 동향과 검토에 대해 발제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김건식 연구위원은 “Leegin 판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판례 변경과 법률의 개정이 있었지만,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목적은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후생의 저해함을 방지하는 것인데,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국 대법원은 약 100년 동안 유지해오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당연위법원칙을 2007Leegin 판결에서 포기하고 합리의 원칙을 채택했다.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면,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면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결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당연위법처럼 취급하는 규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논란이 제기됐다.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는 미국과 달리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은 재판매가격 유지에 대한 규제 완화 흐름에 비춰봤을 때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재평가를 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는 Leegin, 한국암웨이 판결을 언급하며 직접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에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다단계판매원이 확보한 소비자를 또 다른 판매원이 유인하지 않는 내부적인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김태오 사무국장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위탁판매와 유사한 면이 있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위탁판매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위 심결을 그 근거로 들었다.
 

세 번째 주제인 다단계판매업 유통 또는 사업모델 침해 사업자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청구에 대해 강릉원주대 법학과 정신동 교수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판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가 확대되고 있어 최근 문제가 된다다단계판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최지경 변호사는 다단계판매업은 까다로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는데도 영역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논의된 바 없다다단계판매업이라는 유통 시스템이 통제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이 과연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혼란과 분쟁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지에 대한 고찰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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