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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원방판 ‘코슈코’ 검찰 고발

“미등록 다단계영업…3단계 이상으로 조직구성하고 수당 지급”

  • (2023-03-29 15:4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영업을 벌인 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29일 밝혔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체로
, 화장품 리포브(REPOVE)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슈코는
2017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

코슈코와 같이 위탁관리인
(지사장, 지점장)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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