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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사수신 등 4대 금융범죄 집중단속

3월 23일~6월 30일까지 100일 간

  • (2023-03-28 16:3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323일부터 630일까지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328투자리딩방 사기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투자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또 개인이 확인할 수 없는 비밀 정보라면서 실제와 똑같이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 화면, 홈페이지·블로그를 보여주며 카카오톡 등 공개채팅방에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투자하는 것처럼 속인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리딩방 사기 유형으로는 가짜사이트에 코스피 지수 등을 연동시켜 실제 거래소처럼 꾸며놓고
, 소액을 투자하면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하다 원금 인출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사례다.

또한
, 공모주 열풍 이후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고수익을 얻은 사례들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이런 상황을 악용, 허위 정보를 제공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범행도 발생하고 있다.

▷ 자료: 경찰


최근에는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리딩방 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수법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금융 당국에 확인해야 한다투자리딩방 운영자가 사기범일 수 있고, 홈트레이딩 시스템·인터넷 게시 정보가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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