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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인터파크 인수…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2023-03-28 11:10)

“경쟁 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했다고
3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숙박
, 레저 상품 등의 판매 중개업,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숙박, 항공, 뮤지컬·콘서트 티켓 등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앞서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약 3,011억 원에 취득하고 작년 5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의 인수합병이 아니어서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티켓 판매시장을 이들 기업의 관련 시장으로 보고 심사를 했고,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야놀자는 공연 티켓과 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인터파크와 시너지를 발휘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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