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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상 판매원과 소비자의 구별 필요성(上) (2023-03-23 17:46)
<특별기고> 한경수 변호사의 방판법 길라잡이
1. 시작하며
우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법적 지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원 중 80% 이상이 사실상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갖게 되어 공개된 정보가 왜곡되고 수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를 법적으로 구분해야 하고, 구분해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2.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개념
가. 법령의 정의
(1) 법 제2조는 제6호에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그리고 제12조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각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지위와 권리 등에 대하여 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다음으로 법 제2조 제12호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 시행령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로 한정한다)
3.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5.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한다)
나. 대법원 판례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도7470 판결 등)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다. 소결
법 제2조 제6호, 제12호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다단계판매원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절차를 거친” 사람(서울고등법원 2011누36694 판결) 중에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구별 실익
가. 다단계판매원 현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 7. 21. 발표한 보도참고자료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 수는 730만 명이고, 다단계판매원 중 한 번이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약 139만 명이라고 밝혔다. 즉, 등록된 다단계판매원 730만 명 중에서 약 19.15%인 약 139만 명만 후원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았고 나머지 약 591만 명(약 80.85%)은 후원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후원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약 591만 명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규정
법 제17조 제1항은 소비자의 경우 방문판매에 대한 청약철회 규정인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기간은 14일이다. 반면에 법 제17조 제2항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 청약철회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 간에 청약철회 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다. 다단계판매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방문판매법은 제15조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의무(제1항),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제2항),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증 교부의무(제3항),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장성 및 신원확인 의무(제4항), 다단계판매원에게 수첩 발급의무(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는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에게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제18조 제1항),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제22조 제1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는 엄격하게 달리 규율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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