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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웹툰’ 정의 마련됐다 (2023-03-23 17:41)

빙글빙글 세상이야기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만화진흥법에
웹툰에 대한 정의가 마련됐다. 웹툰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2000년 이후 23년 만이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웹툰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에 웹툰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보니 웹툰 작가들의 권익은 보호받지 못했다.


작가 권익 보호 등도 개정안에 포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만화(웹툰&출판)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성장한 1471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웹툰이 글로벌 만화시장을 주도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데도 그동안 만화의 정의에 웹툰이 포함되지 못했다
. 유료·거대 플랫폼의 성장 등으로 촉발한 불공정 계약·열악한 창작환경 등 만화가 소외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담기지 않는 등 변화한 만화 생태계에 발 맞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화계에서 높아져 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2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인 중 찬성 184,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만화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웹툰의 정의 신설을 비롯해 작가의 창작환경 개선
, 교육훈련 수당 지원, 표준계약서 사용 시 관련 재정 지원 우대 등 작가 권익보호 관련 내용, 지역 균형발전과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산업 발전 등 만화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 등원 후 다양한 만화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업계 숙원내용을 수렴하는 등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20214월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발의 이후에도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 대안 제시 등을 이어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최근 만화업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불법복제유통 근절을 위해 만화계 관계자
, 관련 정부 관계자 등과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만화계 발전과 공정 상생 방안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본 법안 통과로 웹툰을 비롯한 우리나라 만화산업의 지속 발전과 만화가 권리 보호 및 업계 상생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만화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개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유통의 근절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 “만화산업 육성과 공정한 환경
문화체육괸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번 만화진흥법 개정과 함께 지난해 운영한 웹툰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 관련 연구, 5차 만화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28) 수립 등 만화산업 육성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포함한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지난해 열린 ‘웹툰 생태계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식’


특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창작자
·업계 간담회를 진행해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산하에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만화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등 만화산업의 수많은 종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만화진흥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냈다이후에도 창작자·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의 검정고무신 사태막는다
아울러 문체부는 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315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
▷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사진: 유튜브 캡쳐)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제
·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3자 계약 때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할 방침이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한다.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
,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032-310-3012) 운영과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두텁게 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제작,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애도하고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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