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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구매 후기 조작한 한국생활건강 제재 (2023-03-21 14:55)
광고대행사와 함께 과징금 1억 4,000만 원 부과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허위 구매 후기를 올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하여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아보카드오일, 크릴오일, 콜라겐, 다트체리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했다. 이는 한국생활건강이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1건당 1,000~2,000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사 제품이 다수 판매되어 일반적인 상업 광고매체보다 주변의 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생한 거짓 구매후기 광고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빈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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