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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불법 광고 주의해야

식약처, 건기식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불법행위 226건 적발

  • (2023-03-16 09:28)

▷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16일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 71.2%) 거짓·과장 광고(27,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 0.9%)이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가장 많았다.


또한
,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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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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