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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 성분기준 설정,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3-15 14:09)

부담 경감 및 제조원가 절감 도모 위해 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흑삼 성분기준 설정 및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316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흑삼은 수삼(인삼을 수확한 상태로 가공하지 않은 것)3회 이상 쪄서 말린 것으로 그 색깔이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인삼의 한 종류다.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진세노이사이드 성분은 흔히 알려진 홍삼과 다른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동안 흑삼은 2012년 인삼산업법령을 개정하여 인삼의 한 종류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업계의 다양한 의견, 과학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제조기준만을 정하고 성분기준을 미설정하여 소비자의 혼동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하여 흑삼의 표준화·실증연구(2018-2022)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흑삼에 대한 성분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설정하였다. 또한, 흑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었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한 제조기준 개선 (건조온도 60이하)도 같이 진행하였다.
 

농식품부는 제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흑삼의 성분기준을 설정한 만큼 현재 농촌 진흥청에서 진행 중인 흑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상 흑삼 규격 신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인삼 가공업체에서 건의한 절편삼(인삼류를 가로로 절단하여 얇은 형태로 가공한 것)의 절단면 기준 삭제 등을 반영하여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제조원가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삼시장 발굴을 지원하여 전체 인삼시장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향후에도 인삼 소비 촉진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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