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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영업 금지, 재고해야 할 때다 (2023-03-10 09:46)

신규 업체들이 몰리면서 공제조합의 사전영업 금지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전영업이란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들을 지칭해왔다.

이 사전영업이 논란이 되는 것은 방문판매법 상에서 규정하는 다단계판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다단계판매란
1.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야 한다. 2. 3단계 이상 조직이 구성돼 있어야 한다. 3.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산정방식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화 등을 판매할 때 다단계판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위의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다계판매라고 보지 않는다
. 하지만 공제조합에서는 대체로 이들 중 한 가지라도 공제조합 가입 전에 행해졌다면 사전영업으로 판단해 조합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뉴유라이프의 경우 공제조합 가입이 불허됐으나 금융권을 통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조합의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았으나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

뉴유라이프가 공제조합을 거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적지 않은 미국 업체들이 한국의 지인들을 통해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공제조합을 거치지 않을 경우 좀 더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지고 모든 재화와 용역을 취급할 수 있어 공제조합 가입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도 있다
.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무형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현재 공제조합의 각종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판매원이 대폭 빠져나가고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축소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사전영업을 핑계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아야 할 것인지 숙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
. 160만 원 이상의 재화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한 것과, 최저 임금을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는 수당 상한선 등등 객관적이고 평등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이제 금융권의 문이 열렸으므로 지금은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조합을 이탈해 금융권으로 옮겨 가는 사례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봇물이 터지듯 탈 공제조합 러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제조합은 선제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 판매원이 200만 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를 더 이상 돈을 버는 기회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돈 되는 구멍은 다 막아놓고 일하라고 한다는 어느 판매원의 불만을 들은 적이 있다. 공제조합이 살기 위해서라도 돈 되는 구멍을 열어주고, 그 구멍이 없다면 새로 뚫어주기라도 해야 한다.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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