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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원방판업체 ‘진바이옴’ 검찰 고발 (2023-03-02 13:42)

“무등록 다단계방식으로 수당 지급”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이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진바이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2일 밝혔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체로 화장품
(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 정도다.

▷ 자료: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진바이옴은 지난
20213월부터 2022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업체는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2021-3)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고, 진바이옴과 같이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자료: 공정위


진바이옴은 또
,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진바이옴은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 독립적인 지사 운영, 제품 홍보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판매원들에게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지급했다.

후원수당의 재원은 결국 소비자나 판매원에게서 나오므로
,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강력한 유인이 되고, 그로 인한 사행성 조장 및 소비자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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