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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개 성분 사용금지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23-02-21 1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o-아미노페놀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원료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으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다고 알려져있다
.


이번에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5개 성분은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822일부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인 20258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한편
,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

.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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