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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불법 피라미드 신고 포상금 지급

“구체적 자료 제출 시 선정 확률 커…포상금 상향 검토 중”

  • (2023-02-21 10:01)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이하 조합)은 작년 3월~12월 조합에 접수된 불법피라미드 제보 중 내용의 구체성·정확성·충실도 등을 고려해 총 8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조합에 접수된 총 15건의 제보 중 6건을 양 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수사의뢰 하기로 하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이미 수사가 진행돼 수사의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도 필요한 제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A의 경우 600만 원을 내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과 월 200만 원의 배당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며 판매원들을 모집했다”며 “이 사례와 같이 고수익을 내세워 입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 및 안전한 투자 수익 지급을 강조하는 유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도청, 공정위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합은 불법 피라미드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671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 중 수사 의뢰된 239건에 대해 총 1억 3,2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조합은 교대역, 사당역, 양재역, 이수역, 화물터미널과 같은 강남의 주요 장소의 전자게시대를 통해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건의 경우 충실하게 작성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불법 피라미드업체에 대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신고포상제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의 상향도 검토하고 있으니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불법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안내 및 문의

- 홈페이지: https://www.macco.or.kr/ko/info/insertConsultForm.do

- 무료전화: 080-860-1201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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