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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 시행

식품원료 인정 절차, 자료작성 요령 등 기술상담

  • (2023-02-14 09:1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원료를 개발하는 유관기관·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14일부터 313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술 상담은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 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 식품 원료 개발자(또는 기업)의 식품 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상담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사례 소개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신청원료별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이다.


기술 상담을 희망하는 유관기관 또는 식품업체는
31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www.mfds.go.kr>알림>공지)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홍보센터>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새로운 원료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식품 원료 개발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매년 실시해왔으며, 유관기관·식품업체 등에서 기술상담을 지원받아 현재까지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산겨릅 추출분말 등 총 11건의 새로운 식품 원료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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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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