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은 라이프웨이브에 뜻깊고 중요한 행보”
공정위 사칭한 ‘서면실태 조사’ 해킹메일 주의 (2023-02-02 13:41)
열람 시 악성 코드 감염 등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월 2일 최근 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해킹메일은 ‘[공정거래위원회] 서면 실태조사 사전 예고 안내통지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명자료 요청서류.zip’이라는 파일이 첨부돼 있다.
공정위는 “각 기관 및 기업은 메일 열람 시, 송신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르는 이메일 및 첨부파일은 열람 금지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을 사칭한 메일을 수신하거나 메일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 신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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