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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위기 대응 체계 가동
22년 5개 시·도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 상시 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역 중소기업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위기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월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대응 및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 ’22년부터 공모를 통해 5개 시·도 소재 테크노파크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였다.
중소기업 밀집 지역이란 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으로 전국에 총 2,185개 중소기업 밀집지역(사업장 수 약 13만개)이 분포하고 있다.
각 지역에 설치된 위기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사업장 수, 종사자 수, 총급여 등 주요 지표를 상시모니터링하여 지역경기동향을 살피고 밀집 지역의 위기 징후를 조사·분석한다.
또한, 위기지원센터 전담 인력은 위기 징후가 포착된 밀집 지역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기업 현장에 나가 위기 징후 원인을 찾고 선제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 위기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기 징후 단계를 양호, 주의, 심각 3단계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위기 징후 단계를 고려한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계획을 수립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기 징후 단계가 “주의” 또는 “심각”으로 결정된 중소기업 밀집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바우처, 스마트공장, 사업전환 등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3년부터는 위기지원센터를 비수도권 12개 시·도(세종·제주)로 확대 설치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전국 17개 시·도로 위기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위기 대응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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