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26 일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사업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신청서를 받고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승인권을 주지 않거나, 사업주도 근로자처럼 서면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이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준현, 민병덕, 박재호, 유정주, 이병훈, 이수진, 이학영,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