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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유라이프,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2023-01-26 10:31)

공정위, 4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정보 공개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뉴유라이프코리아
()가 신한은행 화정역금융센터점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건 ()우리커머스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126일 공개한 ‘2022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이같이 나타났다.

2022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에는 ()우리커머스의 보증금액과 보증기일이 공개됐으나, 이번 4분기 주요정보에는 뉴유라이프코리아()의 보증금액, 보증기일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참고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
·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맺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4분기 중 뉴유라이프코리아()를 비롯해 ()스킨독스가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규등록했다. 스킨독스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 에이피엘고코리아
()는 지난해 1214일 폐업했으며, 아이디올()은 같은 해 1229일 등록취소 됐다.

2022
12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18개이며, 이 수치는 2019(130)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
4분기 중 10개사에서 상호, 주소와 관련된 변경사항 11건 발생했다. 그중 ()오르코리아는 ()키토윈으로 상호를 바꿨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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