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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2023-01-20 14:29)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은 착용 의무 유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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