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우회전 신호등에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2023-01-18 11:34)

1월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사진: 국민소통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신호를 확인한 다음 우회전을 해야 한다.

경찰청
(청장 윤희근)122일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