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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씨에스제이코리아 방판법 위반 제재”

청약철회 방해, 환급금 미지급…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

  • (2023-01-05 13: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화권유판매업체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전화권유판매를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 요청에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
(2개월) 이후의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하며 거부했고, 2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려면
,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리 소비자들로부터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전화권유판매계약을 청약철회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심의 전 소비자와 합의하여 미지급 대금, 지연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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