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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행거리 부풀린 테슬라에 과징금 28억

“한 번 충전하면 446km 주행”…추운 날엔 절반도 못가

  • (2023-01-03 13:27)
전기차업체 테슬라코리아가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부풀려 광고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5,200만 원(잠정),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8월부터 최근까지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면서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테슬라가 광고한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상온의 도심에서만 가능했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추운날 도심에서는 광고에서 밝힌 거리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

그중 모델
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했으나, 추운 날 도심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에 불과했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
(초급속 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또는 15)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과장성 및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지만, 광고가 시작된 20198월에는 국내엔 수퍼차저 V2만 있었고, 수퍼차저 V32021331일 이후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V2V3의 최대 충전 속도는 시간당 각각 120kW, 250kWV3V2보다 2배 이상 빠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 비용을
kWh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ㅇㅇㅇ이라고 광고한 것도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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