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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엘고코리아(유)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2022-11-23 09:29)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에이피엘고코리아(유)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11월 22일 해지됐다고 23일 밝혔다. 에이피엘고코리아(유)는 2021년 10월 20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929호)으로 등록 후 기타 식품(캔디류)을 판매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해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반품 접수 및 재화 반환 문의

- 에이피엘고코리아(유): 02-6387-8210


공제금 청구 절차 등 문의
- 직접판매공제조합: (무료전화) 080-860-1202, macco@macco.or.kr


조합 공제금 신청 시 구비 서류 목록 안내
① 구매계약 확인 (거래명세서, 구매계약서 등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입금증빙 확인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구매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반품접수 확인 (반품확인서 등 반품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신분증 사본 (청구인 본인)
⑤ 공제금 지급 계좌 사본 (청구인 본인)
*상품 반환 전이면 반환 방법을 회사 또는 조합에 문의할 수 있다.


조합 공제금 신청(온라인)
* 공제금 신청 시 미비 서류는 이메일(macco@macco.or.kr)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비 서류가 보완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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