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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위 소관 법 중 방문판매법 개선 사안 가장 많아”
공정위 소관 법 10개 혁신방안 검토…“과도한 처벌 개선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중 방문판매법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가장 많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업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필요 사유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가 178개(82.0%)로 가장 많았다.
11월 16일 전경련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의 개선 필요 사안이 총 86건(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정거래법(43건, 19.8%)이 뒤를 이었다.
개선 필요 건수 상위 법률의 대부분이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하도급법·전자상거래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약관법의 경우 조사 대상 전수가 행정벌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대상 중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으며, 그 외 개선방안으로는 형벌 폐지(35개, 16.1%), 형벌 완화(18개, 8.3%) 등으로 조사됐다.
217개 개선과제 항목에 대한 개선 사유를 검토한 결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항목이 178개(8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에 달했다.
이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되는 항목이 24개(11.1%), 유사법에 비하여 과도한 항목이 12개(5.5%),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개(1.4%)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여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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