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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체기…후원수당 지급률 높여야”

양 조합 창립 20주년 기념,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

  • (2022-11-10 15:00)

양 조합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방문판매법 개정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률을 후원방문판매와 같이 38%로 상향하거나 해마다 1%씩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단계판매산업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로 업황 부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정승),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11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양 공제조합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부산동래구송석준(경기이천시) 국민의힘 의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김수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어청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정승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 등이 자리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부산동래구) 국민의힘 의원


이날 축사를 전한 김희곤 의원은
다단계판매산업은 2002년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공제조합 설립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고, 매년 업체 관련 정보 공시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어 업계를 안전하게, 투명하게 발전시켜 왔다국회 차원에서 모순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경기이천시)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초기에 혼란은 있었으나 이제 (다단계판매업은) 대한민국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5조 원 시장으로 커졌으며,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제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무위원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시한 방안,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직접판매시장은 과거에 비해 안정화 됐다. 물론 위법 사례가 충분히 근절된 건 아니지만 소비자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공제조합과 회원사들의 노력으로 신뢰도가 크게 제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방문판매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토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 고용·일자리 창출 효과 부각변화 필요
먼저 제1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변화에서는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직접판매 산업의 성장과 공제조합의 역할/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직접판매(다단계) 시장은 2007~2015년 급성장했는데, 2016년부터 전체 매출액 약 5조 원대에 머물면서 성장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매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숫자, 판매원들의 후원수당 지급액도 변화가 없어 시장 전체가 정체돼 있다.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또 한상린 교수는 청년 창업
, 여성·중장년의 일자리 등 다단계판매산업이 제공하는 고용·일자리 창출의 효과 등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모든 산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MZ세대의 영향력과 라이브 커머스,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온라인 혁명, 그리고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한 ESG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후원수당 1%씩 늘리는 변동비율제
2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서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종희 교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어떠한 이유에서
35%로 확정됐는지에 대해 입법 이유서 등을 통해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단계판매산업이 상당수 안정됐다는 점, 양 공제조합이 설립된 이후 불법적인 거래 형태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현행 후원수당의 지급 비율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다단계판매도 후원방문판매처럼 후원수당 비율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방식을 생각해봐야 하고, 굳이 (두 산업의) 비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봐야 한다또 다른 방법은 변동비율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 교수가 발제한 변동비율제는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35%로 하되, 일정 기간을 두고 36%, 37%, 38% 등으로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35%로 규정하고 있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데다, 지급 비율을 늘렸을 때 정부 기관이 우려했던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순서에서 김세준 교수는 후원수당 기준변경을 위한 통지기간
(프로모션 3개월 전 고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 개별재화 가격 제한, 다단계판매 용어 변경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 프로모션의 경우 다른 판매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통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지속적/일시적 프로모션을 구별해 일시적 프로모션은 즉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통지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청약철회 기간의 경우 처음 제품 구매 시에는 3개월을 보장하고, 이후의 구매 계약부터는 1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세진 교수는
가격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별재화 가격을 상향하는 건 현행법의 규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용어변경에 대해서는 후원거래로 바꾸거나 지금처럼 다단계판매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수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이 이날 발제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행사가 끝난 뒤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높이는 게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 한 업체 관계자는 다단계산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산업에 통달한 학계, 정계 인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실제로 법 개정으로 이어질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조합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 이번 심포지엄을 비롯해 그동안의 학술연구를 토대로 법 개정 건의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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