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주)피오디오 - 공제계약 해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9월 27일 15시부로 (주)피오디오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청약철회 문의 연락처
- (주)피오디오 : 02-6230-6211
- 직접판매공제조합 : (무료전화)080-86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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